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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1월 29일(월)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출은 출산가구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며,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집값 상승세는 조금 진정이 되었지만, 고금리와 경제 어려움 속에서 집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큰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가구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게 정부가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 집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간단하게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자격까지 모든 것을 제공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자걱조건과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자걱조건과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 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을 보유한 가구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 출생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정부저출산 대책으로 마련한 사업입니다. 대출신청을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의 세대주에 한하며, 입양아 포함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하며, 혼인신고 없이 출생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을 디딤돌과 버팀목이라는 명칭으로 최종적으로 정하였습니다. 

     

    230829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 (1).pdf
    0.69MB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출 대상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대출 금리 1.6 ~ 3.3% 1.1 ~ 3.0%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LTV 70%, 생초 LTV 80%, DTI 60%)
    최대 3억 원 이내
    대출 기간 10, 15, 20,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년
    (5년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대출 자격

    이번 정부에서는 출산율과 혼인율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도 특별하게 나왔습니다.

     

    • 일반 가구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 신혼부부 :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다자녀가구
    • 1자녀 :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 2자녀 :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 3자녀 :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 전세사기 피해자 : 연소득 제한 없음,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LTV(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 : 일반인/신혼부부/다자녀 70%, 전세사기 피해자 100%
    • 주택 수 : 무주택자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무래도 시중 금리보다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보니 대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하지만 대상이 되기만 한다면 아주 좋은 조건이니 내가 자격조건을 갖췄는지 아닌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은 불가)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
    출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혹은 입양한 가구
    무주택/1주택자 대환대출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환대출) 기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대출은 받은 1주택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 부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4.69억 이하인자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1월 30일 (화)부터 종료시점까지 (약 1년간)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
    •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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